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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리뷰/각종 지원정책 & 세금관련

청년 도약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by ♥♣♧♡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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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중소기업도 돕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취업난과 고용난이 확대되는 분위기에서 전년보다 확대된 혜택으로 찾아온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1. 5인 이상 중소기업 등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 후에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 원, 최장 2년간 최대 1천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2. 다만,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소재중인 기업 등은 5인 미만의 기업이더라도 지원 가능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1.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신청을 수시 신청가능
2. 자격이 되는 신청자들 및 기업들에 한하여 심사를 거친 후 지원

 

 

 

청년 도약장려금 신청자격


청년 조건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만 34세 청년
예외로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자,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상태가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1.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만 34세의 청년
2. 배우자가 사업주이거나 욍국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 혜택을 받고있는 청년이나 채용일 기준 고등학        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재학생들은 지원에서 제외
3. 특별하게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계신 분,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료한 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

   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이 되지않는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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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조건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어도 지원 가능 (기업 소재지의 지자체에 문의바람)

1. 도약장려금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2.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 창업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고용위기 

    지역에 소재되어 있는 기업, 특별 고용 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의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3. 신청 전 기업소재지의 지자체센터에 먼저 문의하여, 본인들의 기업이 특별 신청 케이스가 맞는지 확인 필요
4. 향락업이나 국가 및 공공기관, 일용 인력 공급 업체, 근로자 파견하는 아웃소싱 기업, 임금체불등이 발생한 적이 

   있던 기업등은 참여가 제한

근로조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동안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시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잇어야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급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보험도 가입 필수입니다.

채용조건은 원칙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 후 기업에 채용된 청년들만을 지원합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인 감원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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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내용


1. 1인당 12개월 지원 / 월 60만 원의 금액을 지급 
2. 2년 이상 근속 시 480만 원이 추가로 일시 지급 
3. 60만 원 * 12개월 + 480만원인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
4. 지원 내용은 기업 및 개인에게 지급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기업이 채용계획서를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프로그램 참여 신청

2. 운영기관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 후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협약에 체결.
3. 기업은 청년 채용 후에 담당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 간 청년과의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
4. 장려금 신청은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지난 후에 담당 운영기관에 신청. 
5. 지원금의 지급 - 담당 운영기관에서 사전 심사 후에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 -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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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 (www.work.go.kr/youth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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