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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부동산 대출규제 확 풀린다(다주택자 6억한도 폐지 등)

by ♥♣♧♡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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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대출규제 확 풀린다-규제지역 6억한도폐지, 다주택자 주담대허용,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제한 폐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3.2일잠정 시행 예정)

 


주요 개정내용

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ㅇ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➊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➋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➌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➍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ㅇ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ㅇ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外)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ㅇ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ㅇ (현행)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ㅇ (개선)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 (1년 한시, 증액불허)

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ㅇ (현행)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무주택세대주, ➌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ㅇ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現 6억원)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향후계획

□ 규정개정 시기에 맞추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➊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및 ➋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 
또한 보증사(HF·HUG·SGI) 내규 개정, 금융권 채무조정 모범규준 개정, 전산 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3.2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허용
**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유예(최대3년)을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 아웃 적용대상 확대(DTI≥70%이상 &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포함)

※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의 경우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되, 全업권으로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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