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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by ♥♣♧♡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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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이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결과물로 공수처가 설치되었고,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확정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올해 4월 30일에 검찰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둘 다 공포 후 4개월 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검수완박 간단 정리

 

 1. 검찰청법 개정안

  •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및 대형참사 등의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가 가능했으나 부패, 경제범죄 등의 수사만 가능
  • 송치받은 사건 제외하고 수사검사 본인이 수사 개시한 사건에 대해 기소 불가능
  • 공수처, 특별검사는 해당 없음

 2. 형사소송법 개정안

  •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검찰 수사 가능
  • 수사기관 별건수사 금지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의 이의신청 불가능

 

 

6월 27일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시행이 두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오늘 27일에 법무부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한 내용은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위헌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법무부의 주장은 입법과정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다수결의 원칙이 무시되었고 헌법상의 절차적 원리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월에 국민의 힘에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사건이 병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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