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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리뷰/사회 & 경제 & 법률 상식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단속 7월 12일부터 시행

by ♥♣♧♡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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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 정지 의무가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당장 12일부터 이와 관련하여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경찰청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보호하겠다며 홍보하였지만 그 이후 정확한 시행에 대한 정보가 안나오면서 지금 하고 있다느니 이렇게 하면 괜찮다느니 하는 소문들만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을 앞두고 정확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단속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단속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무조건 멈춰라!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횡단보도를 지날 때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던, 사람이 없던 상관없이 무조건 차를 완전하게 정지시켜야 합니다.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확인하고 서서히 출발을 하면 되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완전히 일시 정지 후 출발을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 유무를 떠나 무조건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점 10점과 함께 승용차 기준으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며 위반한 횟수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이 붙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속 시행일

서울 경찰청은 7월 12일부터 24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나서 다음날인 25일부터 본격적인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계도 기간에도 보행자에게 위협이 갈 정도로 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에는 교통경찰의 직접 단속이나 위반한 사실 등이 영상매체에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늘리면서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아무래도 전 국민적으로 인지를 시키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엄격하게 단속을 할 것으로 예상되니 우회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정지하는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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